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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예천 용문사 감역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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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천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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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용문사 감역 교지

醴泉 龍門寺  敎旨

Yecheon Yongmunsa Gyoji

(Roual edict Yongmunsa Temple in Yecheon)

 

지정번호 보물 제729

지정일자 1981. 07. 15.

      대 조선

크     기 44.8×66.5cm

소 유 자 용문사

소 재 지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용문사에 소장된 조선 세조의 친필 교지(敎旨)이다. 세조 3(1457)에 용문사의 잡역(雜役) 면제를 인정하는 사패교지(賜牌敎旨)로서 어압교지함(御押敎旨函 )을 만들어 간직하고 있다. 보존 상태는 비교적 좋은 편이다. 크기는 세로 44.8cm, 가로 66.5cm이며 66폭의 해서체로 썼다.

  교지의 내용은 일찍이 감사와 수령에게 지시한 대로 경상도 용문사는 다시 심사하여 더욱 보호하고 잡역을 덜어 주라는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교지를 내리기 전에 경상감사와 예천수령에게 용문사를 잘 보살피고 잡역을 면제해 주라는 내용의 전지(傳旨)를 미리 띄운 것 같다. 이는 세조의 숭불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세조 때의 사찰 보호 사례를 알려 준다. 용문사는 고려 초기 이래 왕실의 보호를 받는 사찰로 내려왔고 조선 초기 세조로부터 각별히 수호하라는 어필(御筆) 교지를 받아 봉안함으로써 국가적 보호를 받는 사찰이 되었다.

  국왕의 수결(手決-지금의 서명)이 있는 희귀한 교지로서, 세조의 친필이라는 데에서 조선시대 어필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자, 조선 전기 용문사의 지위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